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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2025년에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,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시행됩니다.
매년 수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복지 제도 중 하나인 만큼,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변경된 사항과 함께 정확한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지급 금액, 주의할 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
근로장려금&자녀장려금 🧾 근로장려금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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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등 ‘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’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단순한 복지가 아니라, 노동을 장려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,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🧸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.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며,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죠.
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,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.
📅 2025년 신청 기간
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📆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📆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※ 이 경우 지급액의 10% 감액)
- 📆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:
- 상반기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- 하반기분: 2025년 9월 1일 ~ 9월 19일
👨👩👧👦 신청 자격 조건 (근로장려금 & 자녀장려금)
1.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
가구 유형연 소득 요건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 ※ 자녀장려금의 경우, 연 소득이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2. 재산 기준
-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- 단,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% 감액
3. 자녀 조건 (자녀장려금)
- 자녀는 18세 미만 (2007년 이후 출생자)
- 대한민국 국적 소지
-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 중일 것
💰 지급 금액 안내
▶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▶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
-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
- 2명 이상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합산
📝 신청 방법
1. 홈택스 이용 (PC & 모바일)
-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
-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
2. ARS 자동응답 시스템
- 1544-9944 → 주민번호 입력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
3. QR코드 신청
-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
4. 세무서 방문 신청
- 필요한 서류 지참 후,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❗ 유의사항
- **기한 후 신청 시 감액(10%)**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.
-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로 신청 가능!
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, 조건만 맞으면 둘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✅ 결론 및 팁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,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만 잘 맞추면 가구당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절대 놓치지 마세요!📢 꼭 확인하세요!
- 홈택스에서 본인의 장려금 수급 여부 확인
-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블로그/SNS로 널리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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